완주군,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완주군,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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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27일 완주군은 다문화 가정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국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인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까지는 내국인과 혼인관계인 배우자여도 국적 취득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고 하단에 별도 표기돼 한부모가정 등으로 오인을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불편함이 해소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 내국인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외국인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정의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주민등록서비스를 많은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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