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책임과 현장 초동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해 구제역과 AI 발생 시 신고 지연이 4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줄어든다. 방역시설과 관련해 사별 전실 미설치 20%, 관리사·축사 등 신발 소독조 미국 설치 시 5% 등 각각 감액 조치를 받게 된다. 그 외 각종 기준이 강화대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재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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