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중 절반 이상 조업 금지’ 전북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 건의
‘일년 중 절반 이상 조업 금지’ 전북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 건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4.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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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일년 중 절반 이상 조업 금지’라는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곰소만과 금강하구 수역에서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장기간 조업이 금지돼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선량한 어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곰소만은 지난 1964년도 이후 무려 반세기 넘게 7개월간 포획·채취가 금지됐다.

금강하구 주변도 1976년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타지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포획 금지구역에서 빠져나가거나 그 기간이 단축됐지만 전북의 두 곳만이 유일하게 수십 년 재 강력한 규제로 묶여 있다.

산란서식장으로 추정되는 등 수산자원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업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연구가 오래전 이뤄져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도는 꼬집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원조사 재측정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어업인허가 규제 해제를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곰소만과 금강하구 수역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있다”며 “특히 새만금사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어장이 대폭 축소(△45,200ha)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자원 재조사로 규제 기간과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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