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납부’ 전북대 규정은 ‘위헌’
‘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납부’ 전북대 규정은 ‘위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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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임용 후보 지원시 학교에 기탁금 1천만원을 내도록 한 전북대학교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총장 임용 후보자의 자격과 절차를 정하면서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 시 1천만 원의 기탁금을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탁금 1천만원은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창종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기탁금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 기탁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없이 이전부터 교수회 차원에서 총장후보자 기탁금 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헌재 판결도 있었던 만큼 이번 총장임용 선거에서는 규정을 달리할 전망이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18대 총장 선거는 올 하반기 치를 전망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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