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26일 방송해 “헌법은 우리나라의 골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명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의미를 역설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청와대와 국회 개헌특위 등에 공식, 비공식 루트로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다”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였던 정읍·고창이 고향이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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