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의 신상정보공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 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양(16)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체·지적 장애 2급인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 2급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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