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건고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정읍시 건고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4.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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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 내 건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마감은 오는 6월 31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고, 지원 범위는 품목별 재배 면적 1천㎡ 이상 1만㎡ 이하이다.

시 관계자는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다"며 "특히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정읍에서는 건고추와 가을배추가 선정됐다"며 "가을배추에 대한 신청·접수는 8월~9월경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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