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원에 달해 시 건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성산면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군산시 등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했다.
군산시 징수과 박진석 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규모여서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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