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시켜줄게’ 억대 취업 사기 40대 ‘실형’
‘자녀 취업시켜줄게’ 억대 취업 사기 4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25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직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5일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무직)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한 카페에서 “아들을 굴지의 자동차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B씨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C씨 등 7명에게 접근해 자동차회사나 개발공사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8명으로부터 챙긴 돈만 1억8300만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사기 전과자인 A씨는 자동차회사나 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에 자녀를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4월, 취업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피해액 등을 비춰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