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병원급 의료기관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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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소방서 관계자들이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올해 초 경남 밀양 모 병원에서 화재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의료기관의 화재관리와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 번 났다하면 대형화재와 사고로 확산될 수 밖에 없는 병원의 구조 특성상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지만 도내 일부 병원급(요양병원 포함)의료기관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주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장장 10주가 넘는 기간동안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66개소(병원 34곳, 요양병원 32곳)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행위는 물론 건축, 소방분야 등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무려 47개소 의료기관에서 115건의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 소재한 A병원은 허가된 병원건물외에 옥탑과 창고 등을 무단증측 했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른 B병원은 옥내 소화전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감지기 미설치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C병원은 의료용 산소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로 고발조치됐다.

D병원은 조립식패널조 및 철파이프조 증축이 적발되는 등 의료법상 관리실태 위반은 물론 건축과 소방, 가스 등 분야를 가리지않고 무더기로 적발되며 “배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34개소를 대상으로 한 전기분야 점검도 조만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적발행위는 다음달중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병원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및 향후 이행여부를 재차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의료기관 점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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