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범죄 ‘메신저 피싱’ 주의 하세요
신종 사기 범죄 ‘메신저 피싱’ 주의 하세요
  • 전수황
  • 승인 2018.04.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용 현대사회는 통신메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은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간편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을 악용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바로‘메신저 피싱’이다.  

 메신저 피싱이란 주로 가족 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거래처에 급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며 타인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가짜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총 93건에 달한다. 지난 2월전체(37건)와 비교해도 배를 넘어선다.  

 이달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은 346건이며 피해액은 7억5000만원이다. 지난 2월 전체(247건, 5억8000만원)와 비교하면 큰폭 증가했다. 이를 포함 올해 총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메신저를 이용한 금전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가족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다며 본인확인을 회피한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한다. 신분이 직접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어가는 사기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는 심정으로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하는 습관을 들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수황 /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