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선화공원묘원 진입로 확장 주민 갈등
금선화공원묘원 진입로 확장 주민 갈등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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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금구면 선락마을 주민 50여 명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시위에 나섰다.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금선화공원묘지 측은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금구면 선암리 선락마을 주민들과 사전협의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피해 등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을 무시한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로 개설공사 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인근 축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사업자와 행정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무시당했다며 분개했다.

 당초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 274번지 19만 560㎡의 부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7일 재단법인 설립 허가(전북도) 및 1995년 3월 3일 사설묘지 설치허가(김제시)를 받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난과 법인 내분으로 진입로로 개설하지 못하면서 2012년 9월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취소되자 법인 이사를 교체하는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이 제시됐다.

 한편,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구 국도 1호선에서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1.4km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토지 수용과 함께 도로개설을 진행 중이다.

 이 농어촌도로는 2년 내에 진입로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며 진입로 공사 준공까지 분묘 분양을 할 수 없고 김제시는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 사항을 기한 내 단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다시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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