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등 소상공인 상가도 풍수해보험 혜택
장수군 등 소상공인 상가도 풍수해보험 혜택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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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22개 시군구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전국 306만여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 관리제도로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가입대상 사업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보험료의 34.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침수 발생확률이 높은 1층과 지하층만 보장, 가격은 낮추는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 등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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