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서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서 돌려받는다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4.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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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한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에 있어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8년기준 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의 사전급여가 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의 사후급여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1분위는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 6~7분위 260만원, 8분위 313만원, 9분위 418만원, 10분위 523만으로 2018년 1월 1일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2018년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19년 8월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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