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가능
입양 후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가능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4.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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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 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 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관련 법령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5항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6항에는 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파양된 때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키로 했다.

 이밖에 7항과 8항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돼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키로 개정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족연금 소멸 사유별 현황을 보면 입양·파양은 2015년도 97명, 2016년도 99명, 2017년도 78명이며 장애호전은 2015년도 17명, 2016년도 33명, 2017년도 17명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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