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3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6월 2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단, 가뭄으로 인한 이앙·직파불능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서 판매 품목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으로 보험료의 84(국·도·시비)%가 지원돼 농가에서는 16%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병해충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만 보장(특약)했으나 올해 깨씨무늬병·먹노린재 2종이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직전년도 무사고 할인 확대,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 등 기준 완화와 보장 내용도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벼농사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나 경작포기 등으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벼 재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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