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몰래 ‘슬쩍’ 한 40대 징역 2년
신용카드 몰래 ‘슬쩍’ 한 40대 징역 2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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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3일 신용카드를 훔쳐 허위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씨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오전 9시께 진안군 부귀면 한 가정집에서 B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난 2016년 12월 3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2천510만원 상당 현금서비스 등 총 4천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11월 4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2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날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11일 동안 10명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을, 이듬해인 2017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9명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차례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다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반성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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