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활성화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새만금 개발과 토탈관광, 일자리 창출 등 전북 지역 주요 대형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다부처에서 다년간 포괄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일일이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를 다니며 승인을 얻고 지원을 요구하는 번거로움 대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계약을 맺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구조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적이 제로(ZERO)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장,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는 부처협의, 세부추진방안 마련,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사회인프라 확충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서 도는 지역발전사업 발굴에 돌입했다.
삼락농정, 식품, 토탈관광, 생태관광 등 분야와 연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추후 새만금 개발 등 대형 사업에 적용도 기대해볼 만하다.
국가적 포괄보조가 이뤄지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노력은 이제 시작이며 다음 달 안으로 지역발전사업 발굴이 윤곽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