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새로운 얼굴로 교체
노란우산공제, 새로운 얼굴로 교체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4.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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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기 위하여 노란우산공제 BI(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 및 캐릭터를 2018년부터 새롭게 개편·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새 BI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자 기존 로고의 글꼴을 변경해 가독성과 명시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우산 심볼은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제도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심플하고 모던하게 바꿨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친근감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과 노란우산공제의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1,100여명이 참여한 국민 공모를 통해 이름을 각각 ‘꿈이’(소기업·소상공인)와 ‘산이’(노란우산공제)로 지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1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기준 누적가입자수가 113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부금만도 지난해 기준 8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시, 납입했던 공제금을 연복리이율을 적용받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법인대표에서 퇴임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했을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금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BI와 캐릭터를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으며,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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