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은 관할 구역 순찰 중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잠수기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A호를 정밀검색을 실시한 결과 허가 없이 잠수기 장비를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를 금지하며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부안해경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상순찰을 강화해 불법잠수기 어업을 적발해 어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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