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 공원자원 보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개선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위반, 음주·흡연, 야생동식물 채취 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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