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장수군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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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을 강화한다.

 이에 오는 26일 고속도로 장수톨게이트 출구에서 장수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와 함께 1일 합동징수팀을 운영한다.

 군은 고속도로 IC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와 함께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명령차량에 대하여 인도명령, 번호판영치 등으로 체납액 즉시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백임수 징수팀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체결했으며, 14개 시·군은 4월 25일~27일 중 1일을 택하여 전북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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