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0일 이날 고창군 체육회 임원 A(50)씨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고창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군 체육회 임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며 “체육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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