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는 부안하나정신건강의학과 정헌구 원장을 비롯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참석해 2017년도 치료명령 집행실태 분석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유주숙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의 활동을 치하하며,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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