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완주군은 23일부터 27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차량등록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건설기계를 등록주기장에 주기 및 관리해야 한다.
차량 불법주기는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을 일으켜, 주민 생활의 큰 불편을 초래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홍보하고 있다”며 “중장비의 주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현재 관내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총 1504대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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