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11시께 군산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채모(47)씨 등 5명을 붙잡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씨 등은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해삼 등 어획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음 속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포획하다가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해안을 감시 중이던 군과 해경에 포착됐다.
해경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채 씨 등을 태운 무등록 선박은 도주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잡은 어획물을 바다로 버리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발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박종묵 서장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어획물 불법포획은 어가 소득으로 살아가는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반드시 이 같은 일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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