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번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30개소를 선정했고, 이중 전북이 8개소가 선정되면서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 사업은 퇴비생산업체의 발효시설과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등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와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스키로다 등 제품관리 장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정부지원 가축분 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했다. 군산과 익산, 정읍, 남원,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 걸쳐 8개소가 채택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비와 생산·관리 장비 구입비로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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