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단속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조회해 전북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 명이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8.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청·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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