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치면적은 주택 당 23㎡(7평) 정도이며,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별로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태양광(3kW) 315만원, 태양열 14㎡ 초과 ~ 20㎡ 이하는 863만2천원이다. 지열 10.5kW 초과 ~ 17.5kW 이하는 822만5천원이다. 에너지원별·설치규모별 세부 지원단가는 홈페이지 공고문(greenhome.kemco.or.kr)을 참조하면 된다.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및 해당 시·군과 공조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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