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안전수칙은 굳이 도로교통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운행 차량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와 유아들이 ‘나 홀로 승하차’하는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아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런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가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 차량은 모두 1,132건에 달한다.
지난 2015년 214건에서 2016년 823건으로 위반 건수가 폭증했다가 지난해 95건으로 격감했다. 지난해에 크게 준 것은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찰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자 어느 정도 안전의식이 정착됐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동승자 의무 위반 차량의 대부분이 지난해 1월 29일부터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된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이라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치다 보니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그만큼 느슨해질 수 있다. 여기에 통학버스들의 상당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전사고 발생은 항상 방심과 허점을 노린다. 법규 준수가 느슨하고 설마 하는 안이한 의식이 똬리를 튼 사각지대에서 터진다. 안전수칙 준수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예방하는 길이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