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잊은 어린이 통학버스
세림이법 잊은 어린이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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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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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림이법 발효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들의 안전 불감증과 법규 위반이 여전하다. 지난 2013년 3월 청주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세림 양(당시 3세) 사고 이후 통학 차량들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바로 세림이법이다. 이 법은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의거 어린이 통학 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운전자 외에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해 안전한 승하차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은 굳이 도로교통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운행 차량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와 유아들이 ‘나 홀로 승하차’하는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아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런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가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 차량은 모두 1,132건에 달한다.

지난 2015년 214건에서 2016년 823건으로 위반 건수가 폭증했다가 지난해 95건으로 격감했다. 지난해에 크게 준 것은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찰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자 어느 정도 안전의식이 정착됐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동승자 의무 위반 차량의 대부분이 지난해 1월 29일부터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된 15인승 이하 통학 차량이라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치다 보니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그만큼 느슨해질 수 있다. 여기에 통학버스들의 상당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전사고 발생은 항상 방심과 허점을 노린다. 법규 준수가 느슨하고 설마 하는 안이한 의식이 똬리를 튼 사각지대에서 터진다. 안전수칙 준수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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