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강보험 알아보기
치석제거 건강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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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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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충치검사를 받으러 치과에 갔더니 치석제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잇몸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 만으로도 잇몸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만 19세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에 한하여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주질환치료 없이 연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치석제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Q2. 그럼 만 19세 미만이면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A2. 만 19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이 치주질환 치료를 받는 경우 전악 치석제거가 보험적용 되며, 추가적인 치주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부분 치석제거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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