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위한 ‘셀임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통학버스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5년 1월 29부터 시행됐다.
이후 유아를 통학 차량에 태울 때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동반 탑승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등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 확인은 필수가 됐다.
그러나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 위반건수는 모두 1,13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214건, 2016년 823건, 지난해는 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의 집중단속 탓에 크게 줄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다시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나 ‘나 홀로 승하차’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착 시기인 지난 2015~2016년 운전자·운영자 법규위반 중점 계도·단속을 집중해 상대적으로 지난해 단속 건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동승자 의무 위반 차량은 대부분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으로 지난해 1월 29일이 넘어서야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단속대상이 지난해부터 늘어났지만 단속은 오히려 줄었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영세차량의 반발을 고려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셀임이 법’ 정착 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면서 “아쉽게도 일부 차량이 여전히 동승자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