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9일 준강도혐의로 장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시 동춘동 한 음식점에서 주인 A(62·여)씨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치고 팔에 차고 있던 금팔찌(18K,7돈)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밀치고 도주했다.
범행 1시간 전부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장씨는 A씨가 혼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장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5범으로 지난 3월 출소 후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훔쳤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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