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 최정철
  • 승인 2018.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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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만 50세 이상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장에는 경력과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에 공고한 사업으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전연도 말 피보험자수의 30%한도(최대 30명, 최소 3명 지원)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올들어 3월말 현재 전주지청은 총 19개 기업 35명을 승인하였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24일(화) 10시와 15시에 전주고용센터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사업 참여신청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신중년 적합직무 등 세부지원 요건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07)에 문의하시거나,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사업 지침’에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정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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