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그러나 선거를 이유로 잘못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선거를 떠나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경선에 참여한 장명식 후보가 지켜야할 선을 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경선에 참여한 장명식 후보는 고창군민들을 대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량의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저 뿐만 아니라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너무나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어떠한 법적 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안타깝지만 장명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명식 후보는 제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 보도한 내용을, 마치 제가 발언한 내용의 모두 인양 왜곡했다"며 "나아가, 제 아내가, 모 공무원 부인에게 마치 험한 말을 퍼부은 것처럼 왜곡했고, 이를 기회로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는 듯이 교묘하게 짜깁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비방이나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번 선거에 임할 것 이며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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