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외도 의심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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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52)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B씨는 생명을 건졌으나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아내고자 공장을 찾았다가 아내를 우연히 만났고, B씨가 “이혼이나 해 줘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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