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기자들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모두 영수증을 발행하고 광고비로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와 기자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대가성 여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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