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자수한 강도, 항소심도 ‘실형’
8년 만에 자수한 강도,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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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공범은 지난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길가로 친구 B(당시 35)씨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흉기로 찌르고서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채 “3억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네 가족을 찾아다니겠다”고 협박하며 차에 태운 채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4억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납치된 지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은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상해를 입혔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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