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에서 지난해 외국인 회화교사 채용이나 재임용시에 해오던 에이즈 의무검사를 폐지 했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외국인 회화교사를 상대로 이를 강행해 인권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해 무지하고, 기본 인식조차 없는 전북교육청의 무소신,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며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가르치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인권보호는 내국인 교사 뿐 아니라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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