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대상은 16종 가축으로 소, 말, 돼지, 가금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가 해당되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험가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의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면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다가올 여름철 폭염피해와 상시 축사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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