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 힘쓰고,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는 13호(젖소 3, 양돈 1, 양계 9)가 지정된 바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돼지·가금 등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신청서류(연중 수시신청)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농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한 후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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