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지자체 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4월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의원)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라도 정도 천 년을 맞는 전북과 광주·전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개 시·도는 올해를 지난 천 년의 역사를 되짚고 새로운 천 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다지는 해로 삼고 있다. 전라도는 고려 광종, 서기 1018년 행정구역으로 생겼고, 3개 시·도는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한 퇴직 공직자는 “전라도 정도라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특히 지역만의 역사성을 발굴하고 자랑삼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이에 “올해 전라도 천 년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정했는데, 매년 할 것인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체적으로라도 매년 이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에는 부담을 느꼈다. 이 관계자는“기념행사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공휴일까지 지정하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깊이 3개 시도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