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물동량은 435만1천톤으로 전체 물동량(1,924만4천톤)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은 344만5천톤으로 자동차 화물의 79%를 담당하며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이 사실상 소멸, 3년새 물동량이 1/6로 줄었다. 이에 항만 관련 종사자 5천여명이 실직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자동차 물동량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종사자들의 수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타 항만에서도 신규 부두 개장시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화물 유치에 나서고 있다. 마산항은 외항선에 50% 감면, 목포신항도 자동차전용선을 제외한 외항선에 30%를 감면하고 울산항은 자동차화물 연 15만톤 이상 유치시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해주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군산항은 지난 1976년 외항 개발을 시작한 이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타 항만보다 사용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군산항은 카페리 30%, 컨테이너화물은 70% 감면된다. 컨테이널화물 감면은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적정항로 수심이 얕아 사실상 1000TEU급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광양항이나 마산 신항·평택항 등에서 100% 감면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홀대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
도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군산항 입출항 선박(자동차전용선, 벌크선 등)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현대·기아차 수출 및 환적차량 자동차운반선사를 상대로 군산항에 일정 물량을 배정해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매년 말 고시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군산항의 전액 감면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동량 확보를 위해 자동차운반선사에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