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살인사건, 이유는 거액 채무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이유는 거액 채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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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조사를 받기위해 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전북도민일보DB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환경미화원의 범행 동기는 거액의 채무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16일 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 이모(50)씨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동료 A(59)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에게 이미 1억5천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이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을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도 이씨는 A씨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A씨 명의로 작성된 허위 휴직계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고 A씨 자녀와 꾸준히 연락해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이씨의 범행은 A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자녀와는 달리 A씨의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이씨가 인천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명세가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현재까지도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씨가 A씨를 살해할 무렵에는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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