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단속 시작
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단속 시작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4.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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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어선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미작동·미수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 안전수칙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어선법이 다음 달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계도 위주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둔 어선법 내용에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를 고장 또는 분실한 뒤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또 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바다에 나가거나 분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종묵 해경서장은 "법 시행 전에는 혼선을 막기 위해 계도 위주의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강력단속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어선법에는 건조 이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해양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강화됐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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