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익산시가 지난 13일 납세편의관련 조례를 잇달아 개정하면서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각 150원,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공제액이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체납돼 가산금(3%)이 부과되는 경우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며 "바쁜 생활로 세금 납부에 신경을 못쓰는 직장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절세(稅) 제도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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