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8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집중 기간 운영
고창군, 2018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집중 기간 운영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4.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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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길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5월까지 체납 징수목표액인 5억25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읍·면에 플래카드 게첨, 홈페이지와 군청 전광판을 통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세 정리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차량 압류 및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매월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니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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