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할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15만6천260필지로서 필지별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마친 지가이다.
열람은 군청 및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된 필지는 지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정용태 부동산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것"을 당부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로 문의 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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