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 범죄 척결을 통해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신고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