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은 절대금지구역과 축종별 인근주택의 경계로부터 거리제한을 두는 상대제한구역 구분된다. 2㎞의 거리제한이 적용되는 돼지의 경우 진안군 전체면적 788.8㎢ 중 784.2㎢ 약 99.4%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었다. 단, 현재 사용 중인 축사의 개축은 가능하다.
진안군은 2012년 5월 8일 개정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거 이미 지정되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형도면에 고시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누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통해 해당지번에서 축종별 가축사육 가능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063-430-2526)를 방문하면 지형도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4월 25일 까지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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